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원에 낙찰

입력 2021.07.01 (14:39) 수정 2021.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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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11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습니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천619만3천 원보다 0.27%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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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4:39:13
    • 수정2021-07-01 14:45:42
    경제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11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습니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천619만3천 원보다 0.27%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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