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에 간병비도 포함…하루 5만 원

입력 2021.07.01 (14:48) 수정 2021.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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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간병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간병비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피해 보상금의 경우 입원 1일당 5만 원의 정액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 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합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8명으로,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의 지원 절차는 끝났으며 1건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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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에 간병비도 포함…하루 5만 원
    • 입력 2021-07-01 14:48:30
    • 수정2021-07-01 15:02:58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간병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간병비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피해 보상금의 경우 입원 1일당 5만 원의 정액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 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합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8명으로,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의 지원 절차는 끝났으며 1건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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