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람 많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입력 2021.07.01 (14:54) 수정 2021.07.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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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오늘(1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완료자는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과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방대본은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학·여름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등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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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4:54:13
    • 수정2021-07-01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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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오늘(1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완료자는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과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방대본은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학·여름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등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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