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지난 대선 때 ‘文 인사정책’ 정보 수집”

입력 2021.07.01 (16:45) 수정 2021.07.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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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 42건 중 9건은 “특정 대선후보의 향후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 ‘전 대통령 기록물 처리지침 하달 검토’ 등 9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만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처분 취소가 결정된 9개 문건의 경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항소 없이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유지한 나머지 33건은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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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무사, 지난 대선 때 ‘文 인사정책’ 정보 수집”
    • 입력 2021-07-01 16:45:52
    • 수정2021-07-01 16:55:36
    사회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 42건 중 9건은 “특정 대선후보의 향후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 ‘전 대통령 기록물 처리지침 하달 검토’ 등 9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만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처분 취소가 결정된 9개 문건의 경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항소 없이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유지한 나머지 33건은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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