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입력 2021.07.01 (17:05) 수정 2021.07.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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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한 달 넘게 기소를 보류하던 대검은 수사팀 해체를 코앞에 두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앞서 수사팀은 5월 12일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계속 보류됐고,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을 받아 오늘 기소한 건데,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내일 전보되는 만큼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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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 입력 2021-07-01 17:05:12
    • 수정2021-07-01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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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한 달 넘게 기소를 보류하던 대검은 수사팀 해체를 코앞에 두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앞서 수사팀은 5월 12일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계속 보류됐고,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을 받아 오늘 기소한 건데,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내일 전보되는 만큼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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