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누리꾼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7.01 (17:16) 수정 2021.07.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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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모욕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패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 씨가 A 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최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끈 사안이었다”면서 “A 씨 등의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들이)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최 씨의 출신이나 외모 등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 블로그에 올린 최 씨 관련 게시물에, 최 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의 댓글로 모욕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최 씨가 또 다른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누리꾼 1명에게만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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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7:16:58
    • 수정2021-07-01 17:41:26
    사회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모욕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패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 씨가 A 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최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끈 사안이었다”면서 “A 씨 등의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들이)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최 씨의 출신이나 외모 등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 블로그에 올린 최 씨 관련 게시물에, 최 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의 댓글로 모욕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최 씨가 또 다른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누리꾼 1명에게만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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