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30대 검거

입력 2021.07.01 (17:24) 수정 2021.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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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6)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으며 A 씨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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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30대 검거
    • 입력 2021-07-01 17:24:03
    • 수정2021-07-01 17:45:13
    사회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6)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으며 A 씨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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