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어머니 ‘정인이법 첫 적용’ 송치

입력 2021.07.01 (17:29) 수정 2021.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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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남해에서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한 40살 어머니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남 남해군의 자택에서 딸을 마구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아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을 뿐 의료 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녁 무렵 전화로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대 혐의 어머니 :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2월 말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2시간가량 숨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잦은 폭행을 한 결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붓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년 전부터 두 남동생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A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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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어머니 ‘정인이법 첫 적용’ 송치
    • 입력 2021-07-01 17:29:48
    • 수정2021-07-01 1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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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남해에서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한 40살 어머니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남 남해군의 자택에서 딸을 마구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아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을 뿐 의료 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녁 무렵 전화로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대 혐의 어머니 :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2월 말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2시간가량 숨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잦은 폭행을 한 결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붓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년 전부터 두 남동생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A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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