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 군’ 모의 재판…“법 있었다면” 원청 벌금 15억

입력 2021.07.01 (17:40) 수정 2021.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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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이른바 ‘구의역 김 군’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진행한 모의 재판에서 원청업체에 벌금 1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산재 시민 모의 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 15억 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벌금 8억 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구의역 김 군 사건 재판 당시엔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천만 원이, 모의 재판에서는 1억 원으로 10배 늘었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원청업체에 대해선 벌금 15억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날 양형은 8명으로 구성된 형량 배심원단의 평의를 토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은 “양형 위원들의 평균값에 가깝도록 판결했고 위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하청에 더 무겁게 물어 실형이 나왔고 원청과 하청간 재산 차이를 감안해 벌금 액수는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크게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의 재판에서 검사는 “구의역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고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산재 시민 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벌금 하한액을 둬,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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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7-01 18:03:03
    정치
2016년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이른바 ‘구의역 김 군’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진행한 모의 재판에서 원청업체에 벌금 1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산재 시민 모의 법정에서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 15억 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벌금 8억 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구의역 김 군 사건 재판 당시엔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천만 원이, 모의 재판에서는 1억 원으로 10배 늘었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원청업체에 대해선 벌금 15억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날 양형은 8명으로 구성된 형량 배심원단의 평의를 토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은 “양형 위원들의 평균값에 가깝도록 판결했고 위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하청에 더 무겁게 물어 실형이 나왔고 원청과 하청간 재산 차이를 감안해 벌금 액수는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크게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의 재판에서 검사는 “구의역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고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산재 시민 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벌금 하한액을 둬,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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