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7.01 (18:19) 수정 2021.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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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반독재 운동을 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박세경 변호사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박 변호사의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계엄포고는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등 위헌·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박 변호사의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계엄포고'에 따라 옥내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없이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해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모든 옥내외 집회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 변호사는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7년 사면복권되며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숨졌는데, 검찰이 '당시 계엄포고 1호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점'을 이유로 재심을 최근 신청하면서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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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36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7-01 18:19:03
    • 수정2021-07-01 19:24:39
    사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반독재 운동을 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박세경 변호사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박 변호사의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계엄포고는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등 위헌·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박 변호사의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계엄포고'에 따라 옥내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없이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해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모든 옥내외 집회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 변호사는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7년 사면복권되며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숨졌는데, 검찰이 '당시 계엄포고 1호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점'을 이유로 재심을 최근 신청하면서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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