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에 ‘해임 건의’ 통보

입력 2021.07.01 (19:24) 수정 2021.07.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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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한국마사회 간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김우남 회장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임 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일)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농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김 회장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의 신청 기간인 열흘 동안 김 회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통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해임 건의로 최종 결정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 절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면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안과 채용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 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측근 채용을 거부하는 마사회 간부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다 논란을 일으켰고 청와대 감찰과 경찰 조사, 농식품부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피해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자 마사회 노조 등은 “인적 쇄신을 핑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욕설·막말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호소한 조직 내 불이익 조치 등 ‘2차 가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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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19:24:08
    • 수정2021-07-01 20:21:56
    경제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한국마사회 간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김우남 회장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임 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일)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농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김 회장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의 신청 기간인 열흘 동안 김 회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통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해임 건의로 최종 결정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 절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면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안과 채용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 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측근 채용을 거부하는 마사회 간부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다 논란을 일으켰고 청와대 감찰과 경찰 조사, 농식품부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피해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자 마사회 노조 등은 “인적 쇄신을 핑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욕설·막말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호소한 조직 내 불이익 조치 등 ‘2차 가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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