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어머니 ‘정인이법 첫 적용’ 송치…“다른 자식도 학대”

입력 2021.07.01 (21:41) 수정 2021.07.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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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구급대원이 아파트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오고 뒤이어 10대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안겨 구급차에 오릅니다.

이 학생은 5분여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40살의 어머니.

딸의 배를 수차례 밟고, 밀어서 변기에 머리를 찧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직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전화로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학대 혐의 어머니 :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경찰은 딸이 숨질 걸 알고도 폭행했다며 지난 2월 말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시작됐고 부부가 별거한 지난 3월부터 학대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잦은 폭행을 한 결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두 동생이 어머니의 누나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초등학생인 둘째는 직접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안민식/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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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어머니 ‘정인이법 첫 적용’ 송치…“다른 자식도 학대”
    • 입력 2021-07-01 21:41:24
    • 수정2021-07-01 21:57:05
    뉴스9(창원)
[앵커]

지난달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구급대원이 아파트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오고 뒤이어 10대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안겨 구급차에 오릅니다.

이 학생은 5분여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3살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40살의 어머니.

딸의 배를 수차례 밟고, 밀어서 변기에 머리를 찧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직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전화로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학대 혐의 어머니 :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경찰은 딸이 숨질 걸 알고도 폭행했다며 지난 2월 말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시작됐고 부부가 별거한 지난 3월부터 학대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잦은 폭행을 한 결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두 동생이 어머니의 누나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초등학생인 둘째는 직접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안민식/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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