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실시…해수욕장도 방역수칙 적용
입력 2021.07.01 (23:22)
수정 2021.07.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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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울산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집회, 행사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제외하곤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오늘 울산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방역 관리를 위해 '방문 이력 관리 안심콜'과 '체온스티커' 제도가 운영되며,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집회, 행사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제외하곤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오늘 울산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방역 관리를 위해 '방문 이력 관리 안심콜'과 '체온스티커' 제도가 운영되며,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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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실시…해수욕장도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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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23:22:39
- 수정2021-07-01 23:49:53
오늘부터 울산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집회, 행사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제외하곤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오늘 울산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방역 관리를 위해 '방문 이력 관리 안심콜'과 '체온스티커' 제도가 운영되며,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집회, 행사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제외하곤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오늘 울산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방역 관리를 위해 '방문 이력 관리 안심콜'과 '체온스티커' 제도가 운영되며,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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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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