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21.07.02 (07:57)
수정 2021.07.02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1억 5천만 원에서 어제(1일)부터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청년층 참여 기준도 가정 재산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또 청년층 참여 기준도 가정 재산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대폭 완화
-
- 입력 2021-07-02 07:57:03
- 수정2021-07-02 08:04:4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1억 5천만 원에서 어제(1일)부터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청년층 참여 기준도 가정 재산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또 청년층 참여 기준도 가정 재산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
-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김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