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비 대대장·‘최초 통화’ 부사관 기소

입력 2021.07.02 (19:24) 수정 2021.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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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소속됐던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중사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듣고도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대장인 김 중령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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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20비 대대장·‘최초 통화’ 부사관 기소
    • 입력 2021-07-02 19:24:43
    • 수정2021-07-02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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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소속됐던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중사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듣고도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대장인 김 중령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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