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영향은? 구글 등 과세권 추가 확보 가능
입력 2021.07.03 (06:43)
수정 2021.07.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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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 법인세 일부를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한발짝 다가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연간 매출이 27조 원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해당 국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최소 15%라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한선 15% 도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금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 법인세 일부를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한발짝 다가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연간 매출이 27조 원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해당 국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최소 15%라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한선 15% 도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금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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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 법인세 일부를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한발짝 다가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연간 매출이 27조 원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해당 국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최소 15%라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한선 15% 도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금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 법인세 일부를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한발짝 다가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연간 매출이 27조 원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0%를 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 이익의 20~30%를 해당 국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최소 15%라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6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란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합의안대로 디지털세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법인세를 일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100개 정도의 기업 중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98개,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안대로 7년 뒤 과세 기준이 더 낮아지면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장 : "IT 기업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실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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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9위 수준인 데다, 대기업에 대한 실제 세율도 20%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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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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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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