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찍어 유포한 영국인 실형 확정

입력 2021.07.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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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영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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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신체 몰래 찍어 유포한 영국인 실형 확정
    • 입력 2021-07-04 09:04:44
    사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영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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