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하자 날아온 주먹
입력 2021.07.04 (11:09)
수정 2021.07.04 (2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안내한 식당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어제(3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오후 12시 45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식당에 일행 등 5명과 입장하려다, 식당 직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안내하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5인 이상 금지라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으려고 했는데 식당 측이 거부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하자 날아온 주먹
-
- 입력 2021-07-04 11:09:22
- 수정2021-07-04 20:30:16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안내한 식당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어제(3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오후 12시 45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식당에 일행 등 5명과 입장하려다, 식당 직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안내하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5인 이상 금지라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으려고 했는데 식당 측이 거부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
-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이승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