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도 주민등록등본서 ‘계부·계모’ 아닌 ‘부모’로

입력 2021.07.04 (13:36) 수정 2021.07.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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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혼가정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이미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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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도 주민등록등본서 ‘계부·계모’ 아닌 ‘부모’로
    • 입력 2021-07-04 13:36:35
    • 수정2021-07-04 13:39:16
    사회
앞으로 재혼가정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이미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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