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백신 맞아도 마스크 착용…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입력 2021.07.04 (16:41)
수정 2021.07.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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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는 앞으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4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부터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금주 구역 지정 또는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해, 적용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벌칙 조항을 두려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까지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시행됩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부과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진단검사도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중대본은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를 제작해 주 단위로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할 방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일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과 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내일부터는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됐고,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4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부터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금주 구역 지정 또는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해, 적용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벌칙 조항을 두려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까지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시행됩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부과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진단검사도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중대본은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를 제작해 주 단위로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할 방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일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과 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내일부터는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됐고,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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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는 앞으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4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부터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금주 구역 지정 또는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해, 적용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벌칙 조항을 두려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까지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시행됩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부과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진단검사도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중대본은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를 제작해 주 단위로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할 방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일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과 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내일부터는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됐고,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4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부터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금주 구역 지정 또는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해, 적용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벌칙 조항을 두려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까지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시행됩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부과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진단검사도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중대본은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를 제작해 주 단위로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할 방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1일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과 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내일부터는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됐고,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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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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