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1.07.04 (17:56) 수정 2021.07.04 (2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고,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 입력 2021-07-04 17:56:04
    • 수정2021-07-04 20:38:45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고,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