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검사, 징계 만료 전 서울중앙지검 부임

입력 2021.07.04 (18:59) 수정 2021.07.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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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 담당 부서에 발령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의정부지검 A 부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반부패·강력협력부는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 청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맡는 부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검사는 2020년 벌어진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4차장 산하에 배치되었다고는 하나, 연수원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검사는 부산지검 강력부장이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검사를 부산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 A 검사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검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 5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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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논란’ 검사, 징계 만료 전 서울중앙지검 부임
    • 입력 2021-07-04 18:59:09
    • 수정2021-07-04 22:50:39
    사회
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 담당 부서에 발령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의정부지검 A 부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반부패·강력협력부는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 청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맡는 부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검사는 2020년 벌어진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4차장 산하에 배치되었다고는 하나, 연수원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검사는 부산지검 강력부장이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검사를 부산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 A 검사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검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 5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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