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전력으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적법한 처분”

입력 2021.07.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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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에 행인을 치고 달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이, 처벌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받은 A 씨가 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 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5주 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했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령상 허용 한도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은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했고, 이 점을 인정받아 2010년 4월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는데, 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A 씨가 198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해 성실히 수사받았고, 사건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안장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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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음주 뺑소니 전력으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적법한 처분”
    • 입력 2021-07-05 06:01:26
    사회
음주운전 중에 행인을 치고 달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이, 처벌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받은 A 씨가 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 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5주 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했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령상 허용 한도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은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했고, 이 점을 인정받아 2010년 4월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는데, 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A 씨가 198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해 성실히 수사받았고, 사건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안장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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