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빠진 ‘전세대출’…“풍선효과 우려”

입력 2021.07.05 (07:29) 수정 2021.07.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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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빚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따져보면 규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부터 적용된 대출규제의 핵심은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에서 더 나아가 6억 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소득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에서 전세대출은 빠졌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규모는 은행 가계대출의 6분의 1이 넘는 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서영수/키움증권 수석연구원 : "원리금을 내지 않는 대출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이 큰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만 규제하다 보니 오히려 쏠림 현상 등 풍선효과가 더 세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연 소득의 60%까지 빌릴 수 있는 보험사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가계 빚이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자 상환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가계부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들이 경제에 나타날 수 있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액은 104조 원 정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만 목표치의 40% 가까이가 이미 시중에 대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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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서 빠진 ‘전세대출’…“풍선효과 우려”
    • 입력 2021-07-05 07:29:09
    • 수정2021-07-05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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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따져보면 규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부터 적용된 대출규제의 핵심은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에서 더 나아가 6억 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소득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에서 전세대출은 빠졌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규모는 은행 가계대출의 6분의 1이 넘는 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서영수/키움증권 수석연구원 : "원리금을 내지 않는 대출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이 큰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만 규제하다 보니 오히려 쏠림 현상 등 풍선효과가 더 세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연 소득의 60%까지 빌릴 수 있는 보험사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가계 빚이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자 상환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가계부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들이 경제에 나타날 수 있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액은 104조 원 정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만 목표치의 40% 가까이가 이미 시중에 대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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