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백만 원 수령…대체연금 효과 톡톡

입력 2021.07.05 (10:12) 수정 2021.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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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을 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인데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대체연금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보탤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전방송총국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원 씨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매달 3백만여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입니다.

자녀들 도움 없이도 부부가 생활을 꾸리기 충분하고 저축까지 합니다.

[최정원/84세/주택연금 가입자 :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은행에 적금도 들고, 또 손자 손녀들 오면 걔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대전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2,091명.

최 씨처럼 매달 3백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11명이나 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평균 연금 수령액도 2017년 73만 7천 원에서 올해는 103만 9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윤수/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도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가입자 천8백 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102만 원에 달하고, 농지 가격에 따라 매달 3백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차장 :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기간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과 농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체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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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3백만 원 수령…대체연금 효과 톡톡
    • 입력 2021-07-05 10:12:47
    • 수정2021-07-05 11:19:33
    930뉴스(광주)
[앵커]

퇴직을 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인데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대체연금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보탤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전방송총국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원 씨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매달 3백만여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입니다.

자녀들 도움 없이도 부부가 생활을 꾸리기 충분하고 저축까지 합니다.

[최정원/84세/주택연금 가입자 :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은행에 적금도 들고, 또 손자 손녀들 오면 걔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대전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2,091명.

최 씨처럼 매달 3백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11명이나 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평균 연금 수령액도 2017년 73만 7천 원에서 올해는 103만 9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윤수/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도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가입자 천8백 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102만 원에 달하고, 농지 가격에 따라 매달 3백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훈/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차장 :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기간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과 농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체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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