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 발의

입력 2021.07.05 (10:56) 수정 2021.07.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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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신문, 방송 등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사건과 결합해 보도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각종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당사자와 가족이 2차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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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 발의
    • 입력 2021-07-05 10:56:51
    • 수정2021-07-05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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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신문, 방송 등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사건과 결합해 보도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각종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당사자와 가족이 2차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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