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카오VX가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송”

입력 2021.07.05 (11:47) 수정 2021.07.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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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 회사 간에 벌어진 특허권 분쟁에서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가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제조설비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2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카카오V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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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카카오VX가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송”
    • 입력 2021-07-05 11:47:03
    • 수정2021-07-05 11:55:16
    사회
스크린 골프 회사 간에 벌어진 특허권 분쟁에서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가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제조설비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2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카카오V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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