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산업자 특사 연루 의혹’에 “사면 기준 부합…청와대 무관”

입력 2021.07.05 (12:04) 수정 2021.07.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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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은 형집행율이나 범죄전력 측면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 특별사면과 청와대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 관련성과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집행률이 81%가 되고,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로부터 선물 받은 청와대 직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사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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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2:04:21
    • 수정2021-07-05 12:18:30
    정치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은 형집행율이나 범죄전력 측면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 특별사면과 청와대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 관련성과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집행률이 81%가 되고,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로부터 선물 받은 청와대 직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사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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