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소득 적은 60세 이상 1주택자 과세 유예 추진
입력 2021.07.05 (12:20)
수정 2021.07.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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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아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서는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 방식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서는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 방식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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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소득 적은 60세 이상 1주택자 과세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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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12:20:57
- 수정2021-07-05 12:28:07
소득이 낮아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서는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 방식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서는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 방식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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