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특사경, ‘무등록 업체 소방 공사’ 등 불법 행위 60건 적발
입력 2021.07.05 (12:40)
수정 2021.07.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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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지역 공사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에 소방 공사를 맡기거나 허위 감리 보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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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12:40:45
- 수정2021-07-05 12:42:42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지역 공사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에 소방 공사를 맡기거나 허위 감리 보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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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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