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 안전점검관제도 신설’ 등 특별 안전대책 수립

입력 2021.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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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 씨가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에 정부가 항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 안전점검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오늘(5일)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항만 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이 동시 작업하는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과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됩니다. 항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 노동 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부품은 사용 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계 노동계와 협의하며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정기 점검하고, 불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내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두운영회사와 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됐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항만근로자의 안전 보다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을 우선시하는 등 안전 의식 부족으로 최근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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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항만 안전점검관제도 신설’ 등 특별 안전대책 수립
    • 입력 2021-07-05 14:01:10
    경제
고 이선호 씨가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에 정부가 항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 안전점검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오늘(5일)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항만 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이 동시 작업하는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과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됩니다. 항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 노동 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부품은 사용 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계 노동계와 협의하며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정기 점검하고, 불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내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두운영회사와 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됐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항만근로자의 안전 보다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을 우선시하는 등 안전 의식 부족으로 최근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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