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삼성 유착설은 허위…청문회서 이미 결론”

입력 2021.07.05 (14:04) 수정 2021.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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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유착 의혹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집에 삼성전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됐던 사실을 두고, "삼성이 김 씨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알고, 전세금을 보태줬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측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전세계약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삼성전자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도 모두 반환됐다"면서 "전세계약 체결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데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부분인데도, 특정 언론에서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이 삼성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 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사건에 있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였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면서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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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4:04:47
    • 수정2021-07-05 14:08:27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유착 의혹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집에 삼성전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됐던 사실을 두고, "삼성이 김 씨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알고, 전세금을 보태줬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측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전세계약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삼성전자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도 모두 반환됐다"면서 "전세계약 체결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데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부분인데도, 특정 언론에서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이 삼성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 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사건에 있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였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면서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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