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시 진단검사 3회→1회 축소

입력 2021.07.05 (14:43) 수정 2021.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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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기존에 총 3번 받던 진단검사를 1번만 받아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접종 완료자가 무증상이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니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합니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 감시를 하는 것을 뜻하고, 수동감시는 본인이 건강 상태를 관찰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기존에 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뒤, 12~13일 뒤 총 3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접촉 후 6~7일 뒤 1번만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며, 4회 실시하던 검사를 2번(입국 72시간 전과 입국 6~7일 뒤)으로 축소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무증상이어야 하며,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등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 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차례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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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4:43:52
    • 수정2021-07-05 15:23:25
    사회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기존에 총 3번 받던 진단검사를 1번만 받아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접종 완료자가 무증상이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니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합니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 감시를 하는 것을 뜻하고, 수동감시는 본인이 건강 상태를 관찰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기존에 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뒤, 12~13일 뒤 총 3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접촉 후 6~7일 뒤 1번만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며, 4회 실시하던 검사를 2번(입국 72시간 전과 입국 6~7일 뒤)으로 축소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무증상이어야 하며,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등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 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차례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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