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공포…관보에 게시

입력 2021.07.05 (15:25) 수정 2021.07.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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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돼, 공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습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했었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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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5:25:00
    • 수정2021-07-05 15:32:12
    경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돼, 공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습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했었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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