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주요 조례 5선 외

입력 2021.07.05 (19:14) 수정 2021.07.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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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제주도의회가 의회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해 책자로 내놓았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중 저희가 꼽아본 주요 조례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조례는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입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은 전국에서 첫 사례로 4‧3추념일을 널리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조례는 2011년 제주도지사 발의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행정이 독점했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조례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로, 풍력발전을 개발해 생기는 이익을 특정 자본이 독점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조례도 주목할만한데요,

곶자왈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난개발로 파괴되는 곶자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도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제주 사투리로 치부되던 방언을 제주어로 명확히 하고 이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좌남수 “따뜻한 의정 실현”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해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52년 5월 개원한 제주도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 7월 4대 의회로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오늘 기념식에는 역대 도의회 의장들과 원희룡 지사,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2공항 반대 국회의원 사퇴해야…정석비행장 부적합”

제2공항추진연합은 오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반대하는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연합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인데 이들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부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제2공항 정상추진을 방해하려는 압력이며, 대안으로 거론한 정석비행장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업조정…신세계 “강행 안 해”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은 지난달 도내 상점 등 3백여 곳이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운영사인 신세계아울렛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신화월드 측이 수입명품 전문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신세계 측은 아울렛 운영만 고집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조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세계아울렛 측은 반발을 무릅쓰고 개설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요양시설 2곳 노동자 부당해고…감독해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요양시설 2곳이 요양보호사와 시설관리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조 합의 없이 정년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고된 노동자들은 평소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월 유수암리 2층 목조주택 화재, 50대 남성 숨져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2층 목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2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주택 내외부와 인근에 있던 승용차까지 모두 불에 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에 폭행·강도까지’ 10대에 중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살 A 군에게 강도 상해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죄 등을 물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2월에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픽] “제주 양돈장 규제 정책 신뢰도 추락”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한라일보의 "제주 양돈장 규제 정책 신뢰도 추락"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

악취 배출 기준을 어긴 도내 양돈장에게 규제를 강화했던 제주도가 뒤늦게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던 38곳을 지난달 30일 지정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37곳이 양돈장입니다.

이들 양돈장은 2019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악취관리지역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악취관리지역 밖이지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겨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악취 방지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차례 어길 경우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양일에 걸쳐 하루 다섯 번씩 10차례 악취를 측정한 뒤 3차례 배출 기준을 위반한 3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5개 양돈장이 제주도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요건이 각각 다른 날 측정한 결과를 뜻한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즉 하루에 5번을 측정해 5번 모두 위반해도 1회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5곳이지만 나머지 양돈장도 잘못된 법 해석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돼 모두 지정 취소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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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9:14:16
    • 수정2021-07-05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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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제주도의회가 의회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해 책자로 내놓았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중 저희가 꼽아본 주요 조례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조례는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입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은 전국에서 첫 사례로 4‧3추념일을 널리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조례는 2011년 제주도지사 발의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행정이 독점했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조례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로, 풍력발전을 개발해 생기는 이익을 특정 자본이 독점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조례도 주목할만한데요,

곶자왈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난개발로 파괴되는 곶자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도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제주 사투리로 치부되던 방언을 제주어로 명확히 하고 이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좌남수 “따뜻한 의정 실현”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해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52년 5월 개원한 제주도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 7월 4대 의회로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오늘 기념식에는 역대 도의회 의장들과 원희룡 지사,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2공항 반대 국회의원 사퇴해야…정석비행장 부적합”

제2공항추진연합은 오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반대하는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연합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인데 이들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부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제2공항 정상추진을 방해하려는 압력이며, 대안으로 거론한 정석비행장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업조정…신세계 “강행 안 해”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은 지난달 도내 상점 등 3백여 곳이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운영사인 신세계아울렛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신화월드 측이 수입명품 전문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신세계 측은 아울렛 운영만 고집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조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세계아울렛 측은 반발을 무릅쓰고 개설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요양시설 2곳 노동자 부당해고…감독해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요양시설 2곳이 요양보호사와 시설관리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조 합의 없이 정년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고된 노동자들은 평소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월 유수암리 2층 목조주택 화재, 50대 남성 숨져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2층 목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2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주택 내외부와 인근에 있던 승용차까지 모두 불에 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에 폭행·강도까지’ 10대에 중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살 A 군에게 강도 상해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죄 등을 물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2월에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픽] “제주 양돈장 규제 정책 신뢰도 추락”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한라일보의 "제주 양돈장 규제 정책 신뢰도 추락"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

악취 배출 기준을 어긴 도내 양돈장에게 규제를 강화했던 제주도가 뒤늦게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던 38곳을 지난달 30일 지정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37곳이 양돈장입니다.

이들 양돈장은 2019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악취관리지역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악취관리지역 밖이지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겨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악취 방지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차례 어길 경우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양일에 걸쳐 하루 다섯 번씩 10차례 악취를 측정한 뒤 3차례 배출 기준을 위반한 3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5개 양돈장이 제주도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요건이 각각 다른 날 측정한 결과를 뜻한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즉 하루에 5번을 측정해 5번 모두 위반해도 1회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5곳이지만 나머지 양돈장도 잘못된 법 해석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돼 모두 지정 취소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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