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산업자 특사 연루 의혹 관련성 없어”

입력 2021.07.05 (19:17) 수정 2021.07.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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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은 기준을 충족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국민의힘이 '김 씨 특별사면과 청와대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현재로서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집행률이 81%가 되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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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수산업자 특사 연루 의혹 관련성 없어”
    • 입력 2021-07-05 19:17:05
    • 수정2021-07-05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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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은 기준을 충족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국민의힘이 '김 씨 특별사면과 청와대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현재로서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집행률이 81%가 되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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