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없어 수출 못하는데…해운업 가로막는 해운법

입력 2021.07.05 (19:20) 수정 2021.07.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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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 하는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해운업체가 직접 배를 사서 수출품을 실어 나르려고 해도 우리나라 해운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운 물류 대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째 해운업을 하고 있는 류재수 씨는 최근 6,200톤급 유조선 한 척을 샀습니다.

이 선박으로 아스팔트 원료 등을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박으로는 외항 운송 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법은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선박 총 톤수가 만 톤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수/○○ 해운업 이사 : "제가 제 돈으로 선박을 구입을 했지만, 현재 해운 면허 장벽이 워낙 높아서 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에 국적을 두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선사들에게 선박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 선사들이 원천적으로 국내 해운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법이 막고 있다 보니 국내 해운업체를 외국으로 쫓아내는 형국입니다.

배를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조차 안됩니다.

만 톤 이상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용선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훈/무역업체 대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배를 용선해서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해상 운송법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운임료는 폭등하고 수출업체는 배를 구하지 못해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도 한국 해운법은 해운 사업 진입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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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없어 수출 못하는데…해운업 가로막는 해운법
    • 입력 2021-07-05 19:20:10
    • 수정2021-07-05 19:24:16
    뉴스7(창원)
[앵커]

선박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 하는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해운업체가 직접 배를 사서 수출품을 실어 나르려고 해도 우리나라 해운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운 물류 대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태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째 해운업을 하고 있는 류재수 씨는 최근 6,200톤급 유조선 한 척을 샀습니다.

이 선박으로 아스팔트 원료 등을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박으로는 외항 운송 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법은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선박 총 톤수가 만 톤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수/○○ 해운업 이사 : "제가 제 돈으로 선박을 구입을 했지만, 현재 해운 면허 장벽이 워낙 높아서 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에 국적을 두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선사들에게 선박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 선사들이 원천적으로 국내 해운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법이 막고 있다 보니 국내 해운업체를 외국으로 쫓아내는 형국입니다.

배를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조차 안됩니다.

만 톤 이상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용선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훈/무역업체 대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배를 용선해서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해상 운송법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운임료는 폭등하고 수출업체는 배를 구하지 못해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도 한국 해운법은 해운 사업 진입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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