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기능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7.05 (19:36)
수정 2021.07.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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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도록 했으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법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도록 했으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법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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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 기능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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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19:36:12
- 수정2021-07-05 19:57:46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도록 했으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법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도록 했으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법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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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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