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사고 줄어들까?…실효성은?

입력 2021.07.05 (21:42) 수정 2021.07.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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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5일) 나온 대책들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와 항만 안전 실태를 취재해온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유독 항만에만 안전감독관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점검관'이라고, 이름은 좀 다르지만 다른 곳의 '안전감독관'과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하역사 등이 안전조치를 어기면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항만 사고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9시 뉴스에서 항만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도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만 안전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두는 것으로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안전점검관도 해수부 소속이 되는 거고요,

항만안전 전담 조직도 해수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안전점검관은 몇 명이나 투입되나요?

[기자]

해수부는 일단 최대한 많이 뽑겠다는 입장인데, 무역항 31곳에 관리 대상 업체가 4천8백 곳이 넘거든요.

항구당 1명이 배치되면, 이 한 명이 업체 100곳 이상을 담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점검 인력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KBS가 수면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항만노동자들 실태를 보도했는데, 이 문제는요?

[기자]

그런 내용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가 나간 뒤 해당 항만에서 야간 작업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런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게 안전점검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달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그때까지는 관리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지금까지 항만안전이 거의 방치돼오다시피 했던 만큼 안전 관리의 첫 발을 뗐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행까지 공백은 불가피하고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컨테이너 관리의 문젭니다.

컨테이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른 안전 점검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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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안전사고 줄어들까?…실효성은?
    • 입력 2021-07-05 21:42:22
    • 수정2021-07-05 22:30:58
    뉴스 9
[앵커]

그럼 오늘(5일) 나온 대책들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와 항만 안전 실태를 취재해온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유독 항만에만 안전감독관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점검관'이라고, 이름은 좀 다르지만 다른 곳의 '안전감독관'과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하역사 등이 안전조치를 어기면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항만 사고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9시 뉴스에서 항만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도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만 안전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두는 것으로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안전점검관도 해수부 소속이 되는 거고요,

항만안전 전담 조직도 해수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안전점검관은 몇 명이나 투입되나요?

[기자]

해수부는 일단 최대한 많이 뽑겠다는 입장인데, 무역항 31곳에 관리 대상 업체가 4천8백 곳이 넘거든요.

항구당 1명이 배치되면, 이 한 명이 업체 100곳 이상을 담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점검 인력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KBS가 수면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항만노동자들 실태를 보도했는데, 이 문제는요?

[기자]

그런 내용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가 나간 뒤 해당 항만에서 야간 작업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런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게 안전점검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달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그때까지는 관리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지금까지 항만안전이 거의 방치돼오다시피 했던 만큼 안전 관리의 첫 발을 뗐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행까지 공백은 불가피하고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컨테이너 관리의 문젭니다.

컨테이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른 안전 점검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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