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함양군, ‘승진 기준도 무시’ 부당한 인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7.05 (21:44) 수정 2021.07.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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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 실태가 또 적발됐습니다.

함양군이 승진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해 퇴직 예정자가 승진한 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가에서 서열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이 승진임용 기준을 바꾼 것은 지난해 1월 10일,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바뀐 기준은 개정 1년 뒤인 올해 1월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함양군은 열흘 뒤 단행된 2020년 상반기 인사부터 적용했습니다.

적용해야 할 기존의 기준으로는 승진하지 못했을 2명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에서 각각 승진한 겁니다.

근무평가도 부적절하게 진행됐습니다.

함양군은 2019년 하반기 6급 평가에서 1, 2순위자를 31위, 24위로 확정하는 등 최근 2년 16명의 근무성적 최종서열을 부당하게 바꿨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실적 평가, 근무 기간 연장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공태영/함양군 행정담당 : "업무 연찬회라든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공평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양지역 시민단체는 군수가 재선을 염두에 둔 인사라며, 인사 때마다 일었던 잡음이 이번 감사에서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정수천/함양 참여연대 사무국장 : "인사가 진행되면, 그 인사로 (면장으로) 오신 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군수님 홍보를 하십니다."]

함양군 한 6급 공무원은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함양군과 59차례, 2억 원어치의 물품납품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직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종합감사 19개 분야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적발해, 함양군에 3명은 경징계, 53명은 훈계, 8건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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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30년…함양군, ‘승진 기준도 무시’ 부당한 인사 무더기 적발
    • 입력 2021-07-05 21:44:38
    • 수정2021-07-05 21:57:07
    뉴스9(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 실태가 또 적발됐습니다.

함양군이 승진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해 퇴직 예정자가 승진한 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가에서 서열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이 승진임용 기준을 바꾼 것은 지난해 1월 10일,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바뀐 기준은 개정 1년 뒤인 올해 1월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함양군은 열흘 뒤 단행된 2020년 상반기 인사부터 적용했습니다.

적용해야 할 기존의 기준으로는 승진하지 못했을 2명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에서 각각 승진한 겁니다.

근무평가도 부적절하게 진행됐습니다.

함양군은 2019년 하반기 6급 평가에서 1, 2순위자를 31위, 24위로 확정하는 등 최근 2년 16명의 근무성적 최종서열을 부당하게 바꿨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실적 평가, 근무 기간 연장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공태영/함양군 행정담당 : "업무 연찬회라든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공평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양지역 시민단체는 군수가 재선을 염두에 둔 인사라며, 인사 때마다 일었던 잡음이 이번 감사에서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정수천/함양 참여연대 사무국장 : "인사가 진행되면, 그 인사로 (면장으로) 오신 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군수님 홍보를 하십니다."]

함양군 한 6급 공무원은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함양군과 59차례, 2억 원어치의 물품납품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직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종합감사 19개 분야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적발해, 함양군에 3명은 경징계, 53명은 훈계, 8건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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