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증거 제출 등 제재 가능”
입력 2021.07.05 (21:44)
수정 2021.07.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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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자,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증거 제출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5)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5)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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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증거 제출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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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21:44:59
- 수정2021-07-05 21:59:58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자,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증거 제출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5)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5)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전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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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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