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갑 특혜 논란’…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7.05 (22:16) 수정 2021.07.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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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 씨가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때 변 씨 자신은 수갑을 차고 출석했지만,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던 것을 두고 ‘특혜’라며 변 씨가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김 지사의 ‘수갑 면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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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22:16:34
    • 수정2021-07-05 22:39:22
    사회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 씨가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때 변 씨 자신은 수갑을 차고 출석했지만,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던 것을 두고 ‘특혜’라며 변 씨가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김 지사의 ‘수갑 면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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