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태에서 부동산계약은 무효”
입력 2021.07.06 (08:28)
수정 2021.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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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는 상태에서 조카에게 주택을 매도한 86살 A 씨가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카 B씨에게는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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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상태에서 부동산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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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6 08:28:09
- 수정2021-07-06 09:03:08
대구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는 상태에서 조카에게 주택을 매도한 86살 A 씨가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카 B씨에게는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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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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