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30대 조현병 아들 ‘무죄’…‘치료감호’ 명령

입력 2021.07.06 (10:52) 수정 2021.07.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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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상실로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범행 3일 전에도 회사에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년 전쯤 희귀 난치병인 ‘베체트병’을 앓았고, 지난 2012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다녔지만 환청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씨에게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자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을 근거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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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살해 30대 조현병 아들 ‘무죄’…‘치료감호’ 명령
    • 입력 2021-07-06 10:52:21
    • 수정2021-07-06 11:09:41
    사회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상실로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범행 3일 전에도 회사에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년 전쯤 희귀 난치병인 ‘베체트병’을 앓았고, 지난 2012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다녔지만 환청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씨에게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자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을 근거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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