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 과실치사는 무죄”

입력 2021.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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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강습 과정에서 사망 사고를 낸 강사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8년 강원도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하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수중형 연안체험 활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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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망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 과실치사는 무죄”
    • 입력 2021-07-06 12:03:08
    사회
스쿠버다이빙 강습 과정에서 사망 사고를 낸 강사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8년 강원도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하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수중형 연안체험 활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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