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상습 성희롱’ 혐의 전직 인턴…법정서 ‘묵묵부답’

입력 2021.07.06 (16:10) 수정 2021.07.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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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허...."

오늘(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을 불렀지만, 피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끝내 '묵묵부답'이었던 피고인 이 모 씨의 원래 직업은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의 인턴 의사입니다. 그는 어떻게 법정에 오게 됐을까요?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서 있겠다"던 인턴 의사…지난 5월 기소

이 씨는 2019년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을 시작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들은 이 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는데요.

[연관 기사]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3994

이 씨는 마취한 채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가 하면, 동료 간호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했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 씨를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이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주소 불명으로 공소장 송달 늦어져…"재판 연기"

오늘은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신청했는데요. 판사가 오늘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이 씨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물었지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판사가 피고인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도 물었지만, 여전히 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는지도 물었지만,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첫 공판기일은 '공소장 송달'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피고인 측에 공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 씨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 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다시 열리게 될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씨는 본인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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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중 상습 성희롱’ 혐의 전직 인턴…법정서 ‘묵묵부답’
    • 입력 2021-07-06 16:10:08
    • 수정2021-07-06 16:11:28
    취재K

"피고인! 피고인?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허...."

오늘(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을 불렀지만, 피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끝내 '묵묵부답'이었던 피고인 이 모 씨의 원래 직업은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의 인턴 의사입니다. 그는 어떻게 법정에 오게 됐을까요?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서 있겠다"던 인턴 의사…지난 5월 기소

이 씨는 2019년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을 시작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들은 이 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는데요.

[연관 기사]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3994

이 씨는 마취한 채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가 하면, 동료 간호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했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 씨를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이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주소 불명으로 공소장 송달 늦어져…"재판 연기"

오늘은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신청했는데요. 판사가 오늘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이 씨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물었지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판사가 피고인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도 물었지만, 여전히 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는지도 물었지만,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첫 공판기일은 '공소장 송달'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피고인 측에 공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 씨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 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다시 열리게 될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씨는 본인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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