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김OO 특별사면 靑 배후설?…사면 기준 들여다보니

입력 2021.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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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 대한 2017년 특별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에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산업자 김 모 씨 사면에 굉장한 흑막 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 모 씨 같이 사기로 큰 피해를 끼치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수감자는 통상적으로 가석방도 잘 안 해주는데 특별사면이 된 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민생 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 이러면서 사면을 했는데, 사기꾼은 생계형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6일) 나온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산업자 사면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입니다. 2016년 6월부터 구속되어서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 2021년 7월 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해명을 듣고,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여러 개 하는 걸 보고 당황했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형기 복무기간 제한이 없는데, 가석방 기준을 들고 와서 사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전국에 사기범죄로 지금 복역 중인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은 될 거고, 형기 80%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벌금 전과밖에 없는 분도 수천 명은 될 건데, 그분들 중에 이 사기꾼 김 모 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은?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담당 검사의 보고에 의해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 또한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4명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특별사면 땐 무슨 일이?

당시 정부는 2018년을 앞둔 2017년 12월 30일, 형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이 특별사면됐고, 이 가운데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습니다.

수산업자 김 모 씨는 형기 2/3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 831명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한 번의 회의에서 모든 심사를 마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결과가 사면 여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 靑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에 왔다"며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사면심사위원들이 본인들 심의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모 씨의 사면 과정을 살펴보니 형 집행이 80%를 넘겼고,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기준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당시 '사면 제외 대상'은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입니다.

종합해보면 김 모 씨의 '사기죄'는 사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법무부 "개개인 들여다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면은 집행률과 범죄 전력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한다"며 "더 쉽게 말하면, 사면이 안 되는 사유가 없다면 사면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안되는 사유는 예를 들면 강도, 살인 등 특정 범죄"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靑 "무리한 비약…무책임한 공세 대단히 잘못"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한 특별사면 배후설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어제(5일) 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2018년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때 사면을 받은 165만여 명이 모두 청와대와 관계가 있나"라며 "무리한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오늘(6일) 한 라디오에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본다"며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라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흑색선전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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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자 김OO 특별사면 靑 배후설?…사면 기준 들여다보니
    • 입력 2021-07-06 16:39:01
    취재K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 대한 2017년 특별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에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산업자 김 모 씨 사면에 굉장한 흑막 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 모 씨 같이 사기로 큰 피해를 끼치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수감자는 통상적으로 가석방도 잘 안 해주는데 특별사면이 된 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민생 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 이러면서 사면을 했는데, 사기꾼은 생계형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6일) 나온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산업자 사면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입니다. 2016년 6월부터 구속되어서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 2021년 7월 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해명을 듣고,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여러 개 하는 걸 보고 당황했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형기 복무기간 제한이 없는데, 가석방 기준을 들고 와서 사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전국에 사기범죄로 지금 복역 중인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은 될 거고, 형기 80%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벌금 전과밖에 없는 분도 수천 명은 될 건데, 그분들 중에 이 사기꾼 김 모 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은?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담당 검사의 보고에 의해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 또한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4명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특별사면 땐 무슨 일이?

당시 정부는 2018년을 앞둔 2017년 12월 30일, 형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이 특별사면됐고, 이 가운데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습니다.

수산업자 김 모 씨는 형기 2/3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 831명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한 번의 회의에서 모든 심사를 마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결과가 사면 여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 靑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에 왔다"며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사면심사위원들이 본인들 심의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모 씨의 사면 과정을 살펴보니 형 집행이 80%를 넘겼고,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기준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당시 '사면 제외 대상'은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입니다.

종합해보면 김 모 씨의 '사기죄'는 사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법무부 "개개인 들여다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면은 집행률과 범죄 전력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한다"며 "더 쉽게 말하면, 사면이 안 되는 사유가 없다면 사면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안되는 사유는 예를 들면 강도, 살인 등 특정 범죄"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靑 "무리한 비약…무책임한 공세 대단히 잘못"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한 특별사면 배후설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어제(5일) 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2018년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때 사면을 받은 165만여 명이 모두 청와대와 관계가 있나"라며 "무리한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오늘(6일) 한 라디오에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본다"며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라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흑색선전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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