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이재명 “기본 주택”·이낙연 “토지 공개념”…‘부동산 정책’ 경쟁

입력 2021.07.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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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며, 대권에 도전한 주자들이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오늘(6일)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 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 일부로 쓰자고 말했고, 이낙연 후보는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토지 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이재명 후보는 오늘(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관련 토론회에서 본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통제에 우리가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판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결책으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낮은 가격의,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염가로 취득한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을 ‘로또 분양’해 투기 시장으로 투기 자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선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며 거래를 제한해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선 “세금을 올려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의 혜택을 나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토 보유세 개념인 기본소득토지세를 언급하며, 국가가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입시켜 쓰는 게 아닌 특정한 목적의 조세로 설계하고, 이를 기본 소득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낙연 “헌법상 토지공개념, 3법으로 집행력 확보해야”

어제 출마 선언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던 이낙연 후보는, 오늘(6일)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로 정책 행보로는 처음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헌법 해석상 토지 공개념은 이미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고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100분의 20까지 낮아진 환수 부담률을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포함됩니다.


이낙연 후보는 출마 선언 후 토지공개념 3법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 우리 소득 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하다”며,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번째로 심각해 이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고, 이번 3법은 다음 주에 발의해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 중에는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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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6 17:43:29
    여심야심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며, 대권에 도전한 주자들이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오늘(6일)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 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 일부로 쓰자고 말했고, 이낙연 후보는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토지 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이재명 후보는 오늘(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관련 토론회에서 본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통제에 우리가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판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결책으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낮은 가격의,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염가로 취득한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을 ‘로또 분양’해 투기 시장으로 투기 자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선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며 거래를 제한해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선 “세금을 올려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의 혜택을 나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토 보유세 개념인 기본소득토지세를 언급하며, 국가가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입시켜 쓰는 게 아닌 특정한 목적의 조세로 설계하고, 이를 기본 소득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낙연 “헌법상 토지공개념, 3법으로 집행력 확보해야”

어제 출마 선언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던 이낙연 후보는, 오늘(6일)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로 정책 행보로는 처음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헌법 해석상 토지 공개념은 이미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고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100분의 20까지 낮아진 환수 부담률을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포함됩니다.


이낙연 후보는 출마 선언 후 토지공개념 3법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 우리 소득 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하다”며,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번째로 심각해 이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고, 이번 3법은 다음 주에 발의해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 중에는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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