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지 토지 분할’ 투기 차단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1.07.06 (21:49)
수정 2021.07.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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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에서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토지 분할,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 토지분할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행정관청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 토지분할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행정관청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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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재개발지 토지 분할’ 투기 차단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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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6 21:49:21
- 수정2021-07-06 21:51:59
재개발정비구역에서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토지 분할,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 토지분할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행정관청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 토지분할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행정관청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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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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