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입력 2021.07.07 (11:45) 수정 2021.07.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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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문건의 작성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어제(6일),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 결정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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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 입력 2021-07-07 11:45:50
    • 수정2021-07-07 11:58:24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문건의 작성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어제(6일),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 결정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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